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최근 잇따라 선보인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들은 할부원금의 50~60% 정도만 내고 중고폰을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준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할부원금의 77% 이상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프리미엄클럽’과 LG유플러스의 ‘H클럽’ 등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을 30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18개월 동안 할부원금의 50~60%를 납부하고 중고폰을 반납하면 나머지 12개월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보상 보험(월 5000~7000원)에 가입해야 하고 할부금 이자(연 5.9%)도 내야 한다.

예컨대 프리미엄클럽은 할부원금이 60만원일 때 이를 30개월 할부(이자 연 5.9%)로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면 매달 2만1560원이 청구된다. 18개월 동안 내는 금액은 38만8080원이다. 여기에 월 5000원짜리 보험료 9만원을 더하면 총 47만8080원을 내게 된다. 이는 할부원금 60만원의 79.7%에 달한다.

H클럽의 계산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할부원금이 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반으로 나눠 30만원을 18개월 동안 내고, 나머지 30만원은 12개월 동안 낸다. 이 경우 18개월 동안은 30만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해 매달 1만7456원씩 내게 된다. 총 31만4208원이다. 여기에 나머지 30만원에 대한 유예 이자 2만6550원이 붙는다. 또 월 7000원짜리 보험료 12만6000원도 더해야 한다. 결국 18개월간 총 납부액은 46만6758원이 된다. 이는 할부원금 60만원의 77.8%다. 단, VIP 회원은 보험료를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