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두 명의 공인중개사가 남향이라고 소개한 아파트를 10억원에 샀다. 시가는 9억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란 말에 5000만원을 더 주고 계약했다. 하지만 A씨는 거래가 끝난 뒤 해당 아파트가 북동향이란 사실을 알았다. 아파트 건물이 틀어져 있어 같은 동에서도 집마다 방향이 달랐던 것이다.
남향이라더니 북동향…"중개사 책임 60%"
서울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두 명의 공인중개사가 남향이라고 소개한 아파트를 10억원에 샀다. 시가는 9억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란 말에 5000만원을 더 주고 계약했다. 하지만 A씨는 거래가 끝난 뒤 해당 아파트가 북동향이란 사실을 알았다. 아파트 건물이 틀어져 있어 같은 동에서도 집마다 방향이 달랐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