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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훈련 지각땐 '무단불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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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올해부터 불이익 처분

    해외체류 면제는 1년 이상 돼야
    예비군훈련 지각땐 '무단불참' 처리
    올해부터 훈련장에 오전 9시 이후 도착하는 예비군은 무단불참으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횟수 제한 없이 신고불참으로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이 자율적인 참여 속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2016년도 훈련부터 정해진 입소시간(오전 9시) 이후 도착하면 무단불참으로 처리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2차 보충훈련대상자(고발 차수)는 연 1회에 한해 신고불참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예비군 대원이 기본훈련을 무단불참하면 1차 보충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 훈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2차 보충훈련을 부과받는다. 2차 훈련에도 무단불참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당한다.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이라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는다. 지난해까지는 해외여행,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하면 훈련 기간 중 부과된 훈련이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365일 이상 머물러야만 훈련이 면제된다. 작년까지는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하고 보상해줬지만 올해부터는 훈련 전후 입소와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인터넷으로 예비군 훈련 신청을 하면 지난해까지는 3일 범위에서만 훈련 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0일 범위에서 고를 수 있다.

    훈련을 마친 예비군이 서울랜드,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63빌딩, 서울N타워 등에서 예비군 훈련필증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동반자 1~10명을 포함해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예비군 동원훈련(2박3일)이 2일 시작됐다. 오는 11월30일까지 계속된다. 훈련 대상은 병력동원소집 대상 예비군 가운데 전역 1~6년차 장교·부사관 예비역과 1~4년차 병사 예비역이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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