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동네 의원에서도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도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전국 224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정신질환을 담당하는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과 의사)가 단계적으로 배치된다.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자살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자 10명 중 9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음에도 대부분 동네 내과만 찾아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동네 의원을 방문한 환자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 산후우울증 검사를 시행하고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산모는 아이돌봄서비스 및 일시보육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비용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정신과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30%(의원)~60%(대학병원)에서 내년까지 2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 달 진료비용은 6만~8만원(본인 부담)인데 내년부터는 3만원 정도만 내면 기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