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사진=엑스포츠뉴스, 맥심 화보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사진=엑스포츠뉴스, 맥심 화보
장성우 벌금 700만원

야구선수 장성우가 박기량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박기량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기량은 과거 MBC '세바퀴'에 출연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취급을 받은 적이 있다"며 "치어리더라는 개념이 잡히지 않았던 시절 체육대회에서 아버지 연배 되시는 분이 술 한잔 따라보라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기량은 "심지어 방울토마토를 맞아본 적까지 있다"며 "야구장에서 밑에서 카메라로 찍는 분들도 있고, 경기가 지면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기량은 "변태처럼 눈이 풀려 춤추는대로 비틀어가며 카메라로 찍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에 따라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