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원내지도부는 22일 만나 선거구 획정과 함께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등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두고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구 협상 지연으로 총선 일자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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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선거법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24일이 거론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의견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구 협상이 이달을 넘기면 재외국민선거명부 작성 등 전반적인 총선 일정이 틀어지고 여야의 당내 경선을 비롯한 공천 작업도 큰 차질을 빚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