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기업 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 산별노조 중심 노동운동 관행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판결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