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6.01.14 16:58
수정2016.01.14 16:58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겸 격투기선수 최홍만(36) 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법원은 지난해 12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강 판사는 "피해액이 크지만 최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모(37)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약 1억원)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난해 10월에는 지인 박모(46)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에 나타나 판사의 선고를 묵묵히 들은 뒤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채 빠져나갔다.[온라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파워볼 당첨번호, 캘리포니아서 당첨자 나왔다 ‘1조 8000억원’ 잭팟ㆍ이부진-임우재 이혼, “자녀 친권·양육권 엄마에게”…재산 분할은?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카드뉴스] "얼굴도 모르는 당신께 내 돈을 빌려줄게"ㆍ살얼음판 욕실, 1초만에 후끈 `이게 말이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