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돈 좀 벌어봅시다] 2030은 연금저축 먼저 채우고 4050은 비과세 개인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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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상품 100% 활용법
![[새해엔 돈 좀 벌어봅시다] 2030은 연금저축 먼저 채우고 4050은 비과세 개인연금도](https://img.hankyung.com/photo/201601/AA.11113720.1.jpg)
국내 연금은 3층 구조로 돼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1층), 회사가 주는 퇴직연금(2층),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는 개인연금(3층)이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 월 300만원을 마련하려면 국민연금 100만원, 퇴직연금 100만원, 개인연금 100만원이 매달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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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절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연금저축과 DC형 퇴직연금, IRP다. 핵심은 ‘세액 공제’다. 내야 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와 다른 의미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에서 13.2%(연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원을 초과해 넣은 금액(연 1400만원 한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IRP)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다. 700만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연말 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16.5%)까지 돌려받는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저축(400만원)과 IRP(300만원)에 나눠 담거나 IRP에 700만원을 다 넣어야 절세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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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도 해지 시 손해가 크다. 연금저축과 IRP의 최소 납입 기간은 5년이다. 연금 지급은 만 55세부터 가능하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13.2~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연금은 절세 수단 이전에 노후자금이다. 장기투자인 만큼 젊을수록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투자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연금을 수령할 때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연금소득세(3.3~5.5%)를 내면 된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또 투자 원금이 클수록 재테크 효과가 뛰어나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자산(111조)의 90%가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으며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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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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