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 5월 29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지 7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안은 재직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개혁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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