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1 꿀팁] 전자기기는 무조건 갖고 가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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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100% 발휘하려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시험에 임해야 한다. 특히 수능 시험은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차이를 낳는 만큼 주의사항에 대해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집중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
▶ 시험장 휴대가능 물품 vs 반입 금지 물품
의외로 반입 금지 물품 조항을 소홀히 여겨 당일날 문제가 생겨 집중력을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조차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전자사전이나 계산기, MP3 플레이어 등이 학생들이 무심코 가져갔다가 문제가 되는 항목이다. 모르고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 시간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할 때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특히 올해는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가 추가됐으니 주의하자.
이와 함께 시험 볼 때 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지급되며 수험생이 가져온 필기구 중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지우개, 수정테이프, 샤프심만 사용할 수 있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된 시계` 등
♣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연필(흑색),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시계`
단, 돋보기 등 개인적 특성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
▶ 부정행위에 해당 하는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아래 정리된 유형에 해당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까지 제한된다. 평가원에서 발표한 부정행위 해당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최고의 노력을 해온 수험생들이지만 불안감은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도전과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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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 휴대가능 물품 vs 반입 금지 물품
의외로 반입 금지 물품 조항을 소홀히 여겨 당일날 문제가 생겨 집중력을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조차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전자사전이나 계산기, MP3 플레이어 등이 학생들이 무심코 가져갔다가 문제가 되는 항목이다. 모르고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 시간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할 때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특히 올해는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가 추가됐으니 주의하자.
이와 함께 시험 볼 때 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지급되며 수험생이 가져온 필기구 중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지우개, 수정테이프, 샤프심만 사용할 수 있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된 시계` 등
♣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연필(흑색),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시계`
단, 돋보기 등 개인적 특성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
▶ 부정행위에 해당 하는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아래 정리된 유형에 해당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까지 제한된다. 평가원에서 발표한 부정행위 해당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최고의 노력을 해온 수험생들이지만 불안감은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도전과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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