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지사는 “지방재정법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도교육감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해 보육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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