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과보호 그늘 속 늘어나는 '미생(未生)의 눈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년 울리는 노조…청년 백수의 '타는 목마름'
정규직 노조 고용세습도 모자라
"모든 자녀에 대학 학자금 지원을"
부담 커진 기업 비정규직만 늘려
정규직 노조 고용세습도 모자라
"모든 자녀에 대학 학자금 지원을"
부담 커진 기업 비정규직만 늘려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은 자녀 셋까지 대학 학자금을 전액 회사에서 지원받는다.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한 해 등록금이 63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생 자녀 한 명에 2500만원가량, 세 자녀라면 7500만원에 달하는 복리후생을 누리는 셈이다. 두 회사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대학 학자금 지원을 ‘모든 자녀’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유(有)노조·정규직’과 ‘중소기업·무(無)노조·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임금뿐 아니라 복지에서도 차이가 크다. 대기업·공기업 노조는 좋은 근무조건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고용 승계 조항을 넣는 경우도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상대임금은 2003년 58.7에서 지난해 54.4로 내려갔다.
2014년 기준 ‘대기업·유노조·정규직’ 근로자 수는 13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1839만명의 7.4%다. 이들이 받는 평균 월급은 392만원이다. 가장 취약한 집단인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485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월급은 134만원, 3분의 1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동차·정유·조선 등 주요 제조업 부문에서 10대 대기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8개사가 노조 조합원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었다.
‘고용 세습’ 규정을 둔 회사도 많았다. 10개사 중 9개사는 신규 채용 시 정년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대하거나, 같은 조건이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내용이 단협에 들어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전국 단체협약 실태 분석에 따르면 조사 대상 727개 기업 가운데 공기업 120여곳을 제외한 600여개사 단협 중 29%인 180여개에 직원 가족의 채용 특혜를 보장하는 세습 조항이 들어 있다.
A타이어에서는 정년퇴직자 직계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 조항이 명시돼 있고, B자동차에선 정년퇴직 후 1년 이내인 근로자의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한다고 단협에 규정돼 있다. C자동차는 2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자녀 중 한 명을 우선 채용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수록 기업은 보호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활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규직 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낮추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높이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최근 노·사·정 합의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규직 과보호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꾸준한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대기업·유(有)노조·정규직’과 ‘중소기업·무(無)노조·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임금뿐 아니라 복지에서도 차이가 크다. 대기업·공기업 노조는 좋은 근무조건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고용 승계 조항을 넣는 경우도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상대임금은 2003년 58.7에서 지난해 54.4로 내려갔다.
2014년 기준 ‘대기업·유노조·정규직’ 근로자 수는 13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1839만명의 7.4%다. 이들이 받는 평균 월급은 392만원이다. 가장 취약한 집단인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485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월급은 134만원, 3분의 1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동차·정유·조선 등 주요 제조업 부문에서 10대 대기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8개사가 노조 조합원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었다.
‘고용 세습’ 규정을 둔 회사도 많았다. 10개사 중 9개사는 신규 채용 시 정년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대하거나, 같은 조건이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내용이 단협에 들어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전국 단체협약 실태 분석에 따르면 조사 대상 727개 기업 가운데 공기업 120여곳을 제외한 600여개사 단협 중 29%인 180여개에 직원 가족의 채용 특혜를 보장하는 세습 조항이 들어 있다.
A타이어에서는 정년퇴직자 직계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 조항이 명시돼 있고, B자동차에선 정년퇴직 후 1년 이내인 근로자의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한다고 단협에 규정돼 있다. C자동차는 2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자녀 중 한 명을 우선 채용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수록 기업은 보호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활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규직 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낮추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높이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최근 노·사·정 합의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규직 과보호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꾸준한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