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내츄럴엔도텍이 이번엔 임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내츄럴엔도텍 임원 A씨 등 임직원 4명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A씨 등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자사주를 매각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초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6일 한국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백수오 원료를 수거한 직후 자사주 1만주를 다섯 차례에 걸쳐 매도해 7억원 상당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임직원 3명도 소비자원이 가짜 백수오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4월 22일부터 3일간 보유 주식 22억여원 어치를 매각해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A씨 등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제품에 고의로 이엽우피소를 혼합했다는 의혹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수원지검은 내츄럴엔도텍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