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땐 최고 13만원 부과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11일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폭이 3m 이상 9m 미만(1~2차로)인 좁은 도로, 중앙선 없는 도로 등은 필수적으로 생활도로구역이 된다. 9m 이상 15m 미만(2~4차로) 도로는 필요에 따라 생활도로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과 가까워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 및 최고속도를 노면에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에 맞춰 지그재그 차선이나 작은 언덕이 있는 고원식 교차로, 교차로 발광시설물 등 안전시설도 들어간다.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은 범칙금(경찰 부과)이나 과태료(지자체 부과)가 부과된다.
범칙금은 초과 속도가 시속 20㎞ 미만이면 3만원, 시속 20㎞ 이상 6만원, 시속 40㎞ 이상 9만원, 시속 60㎞ 이상 12만원 등이다. 과태료는 1만원씩 더 추가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