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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 출시

한화생명은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와 손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을 관리해주는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을 9일 출시했다.

신탁에 가입하려면 부모, 조부모가 자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화생명 측은 이 상품은 개인이 직접 관리할 때 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 및 세테크를 통한 증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저 가입 금액은 500만원이며 추가 납입도 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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