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는 지난해 4월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차를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
1심은 이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 차량이 살짝 스친 정도의 사고였으며 이씨가 당시 음악을 크게 듣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좌측 뒷바퀴 쪽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 차량이 두 차례나 경적을 울린 점을 참작했다.
3심 재판부는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