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머리





댕기머리, `샴푸 제조 방식` 식약청 신고 내용과 다르다..조사 착수



샴푸브랜드 댕기머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제조 방식과 다르게 제품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YTN는 댕기머리 업체인 두리화장품 측이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받지 않은 방식 즉 불법으로 제조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해당 업체를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댕기머리는 그동안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약재를 한 통에 끓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영양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의 성질에 맞게 따로 달여 약효 성분을 추출한다고 소개했다. 식약처에도 재료별 개별 추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댕기머리가 사실 약재를 한 통에 넣고 성분을 혼합 추출했다는 정황이 잡힌 것.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를 한 것은 불법인 만큼 식약처는 댕기머리 업체를 긴급 점검했다.



또한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댕기머리 업체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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