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 아라미드 민·형사 소송 합의 종결 입력2015.05.04 07:22 수정2015.05.04 07:2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코오롱인더는 4일 미국 듀폰과 진행한 아라미드 영업비밀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인더는 합의금으로 듀폰에 2억7500만달러를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미국 검찰이 아라미드 영업비밀과 관련해 기소한 건에 대해서도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미국 검찰과 합의했다. 이에 대한 벌금은 8500만달러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파이코인 국내 결제 매장 600곳 육박…'폰지 논란'에도 업주들 "여전히 신뢰" 2 한양증권, 작년 영업익 548억…전년비 18.4%↑ 3 '암호화폐 90억 해킹' 위믹스 "코인 2000만개 추가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