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작년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한 이후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이라며 협상이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개정한 노동규정을 근거로 3월분 임금 지급일인 10일부터 개성공단 1인당 월 최저임금을 기존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면 북측이 향후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빌미가 될 것으로 판단해 기업들에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