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교감 "급식비 미납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발언 또는 모욕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의 진술은 달랐다.
서울시 교육청은 8일 조사관 3명과 함께 충암고에서 학생들과 교장, 김 교감, 교사 등을 상대로 김 교감의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집중 조사 후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급식 당시 현장에 있었던 3학년 3개 반과 2학년 1개 반을 대상으로 사건 당일 막말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급식비를 안냈으면 밥 먹지마", "내일부터 오지 마라", "꺼져라" 등과 유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급식비 미납자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행위와 모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인권 침해라고 판단된다"며 "폭언 유무 이전에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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