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바꿀때 임대료율을 나타내는 전월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는 오늘(13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8%수준인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밝혔습니다.

기준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월세액을 낮춰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번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로 지난해부터 야당이 부동산3법과 함께 입법을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특위는 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거복지기본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저소득 97만 가구에 월 11만원의 임차료 또는 최대 950만원의 주택계량 자금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도 추진됩니다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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