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총리 인준 절차 이후로 미룬 이유에 대해 “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총리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임명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13일 문창극 당시 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각을 실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여당 지도부가 비주류 인사로 채워지는 등 당·청 관계가 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출신인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방식을 취해 여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0~11일 열린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본회의 인준 표결은 이르면 12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개각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후보자의 언론 압력 행사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이라 인준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면 개각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야당은 당초 이 후보자에게 우호적이었지만 언론 외압 행사 논란 이후에는 “이 후보자가 거취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