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등과 짜고 공제회에서 살 종목을 상대가 먼저 사면 공제회가 이를 다시 비싸게 사들여 차익을 나눠 가지는 새로운 수법의 금융범죄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펀드매니저 조모씨(37)와 K증권사 차장 박모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7월 조씨가 미리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준 9개 종목을 사전 매수했다. 이후 30초에서 1분 사이에 매수가보다 2~3% 비싼 가격에 매도 주문을 냈다. 조씨는 이 주문대로 공제회 기금을 이용해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

결과적으로 조씨와 박씨의 정보 교환으로 공제회는 해당 종목을 2~3% 비싸게 샀고 이 돈은 박씨의 수익으로 빠져나갔다. 박씨는 이렇게 해서 챙긴 1억5000만원의 차익 중 비용을 빼고 6000만원씩을 조씨와 나눠 가졌다.

조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공제회의 돈을 내연녀 장모씨(33·구속기소)의 수익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7~9월 장씨가 194차례에 걸쳐 48개 종목을 사게 한 뒤 이를 기금으로 비싸게 되샀다. 이 수법으로 장씨는 11억4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검찰은 학원을 운영하는 장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씨에게 범행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증권사를 평가해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증권사 법인영업부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행정공제회 펀드매니저 박모씨(41)도 구속기소했다.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4450만원을 챙긴 혐의다.

공제회는 분기별로 거래 증권사를 선정해 왔는데 박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 등 회원 수가 24만명, 운용 기금 규모가 6조3000억원(2013년 10월 기준)에 이른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