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지난해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봉급생활자와 정치권의 비판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이 끝나면 6세 이하 자녀 등 다자녀 관련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원천징수액을 높여 연말정산할 때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보완책은 국회의 세법 개정을 거쳐 2015년 소득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