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4.11.23 14:49
수정2014.11.23 14:49
서울시가 건물 내·외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설치 높이는 3층 이상 건축물은 최대 3m, 3층 미만은 건물 높이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또, 모듈 경사각은 36도 이내로 옥상 경계면에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설치면적은 옥상 바닥 면적의 70% 이내여야 하고, 경계면 안쪽에서 3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건물태양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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