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 씨(63)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처남 이창석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이는 모두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용씨와 이씨는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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