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은 커피 및 장류 등이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되며, 특히 커피를 통한 당류 섭취와 장류를 통한 나트륨 섭취가 많은 만큼 영양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영양표시는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소의 종류와 양을 식품 포장에 표시하는 것으로, 영양표시에는 식품의 1회 제공량 당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과 기준치가 제시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제품 사업 규모가 영세한 재래 된장 및 재래 간장, 재래 메주, 재래 청국장은 이번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장류에 대해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성인의 중요 당류 섭취 원인으로 나타난 커피,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인 장류 및 영양표시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을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그런다고 뭐 달라지나”,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좋은 거 먹는다고 해도 오래 살지 못함”,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어쨌든 커피는 달달한 게 좋더라”,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알고 먹는 사람 몇이나 될는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그래도 모르고 먹는 것 보다 좋겠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노지훈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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