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 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이 적은 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