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건 당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였지만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미필적 고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의 집에 방화(放火)할 때에 혹시 옆집까지 연소(延燒)하여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와 같다. 미필적 고의는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이다.
이에 네티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미필적 고의, 당연히 살인죄 인정이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미필적 고의, 진짜 18년형이 적어보일줄이야"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미필적 고의, 진짜 이런사람들은 없어져야 한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미필적 고의, 무서운 세상"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방송화면캡처)
김현재기자 tumb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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