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B씨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씨와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B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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