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쟁조정 사유 중 부당권유 - 임의매매 - 과당매매 등 증권사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건수가 134건(38.8%)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자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및 의무위반도 108건(31.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이 전체 분쟁조정 사유의 20.3%를 차지했다.
증권회사별로는 키움증권,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SK증권 등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유안타증권(18건) - 키움증권(16건)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유의동 의원은 "증권사들의 위법 및 탈법행위와 투자자에 대한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증권사 위법행위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이라는 핑계를 대기 전에, 거래소도 회원사들에 대한 감리 및 심의를 철저히 하고, 증권사들도 자정노력을 해야한다"고, 또한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인해 MTS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MTS 전산장애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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