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세부담 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로써 가산세 경감제도 적용기한은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가산세 경감제도는 지연전송시 공급가액의 0.5%였던 것이 0.1%로 인하됐고,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 공급가액의 1%에서 0.3%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외부감사가 끝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에서 2.9%까지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효리 요가, 근육잡힌 바디에 흐트러진 머리 `화보 같아`
ㆍ송승헌 유역비,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보기만 해도 `훈훈해`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이정현 수묵화드레스, 멀리서 봐도 한 눈에... 화사 미모 `눈길`
ㆍ지난달 ICT 수출 143억달러‥월별 기준 최대규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