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이자 전액 못 갚아도 저축銀 이자납입 연기가능 입력2014.08.05 21:24 수정2014.08.06 04:01 지면A1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금융위원회는 5일 이자 연체가 없는 경우에만 이자납입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저축은행의 금융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서도 오는 4분기부터는 연체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이자납입일을 늦출 수 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주유소 기름값 3주째 하락…"다음주도 약세 전망" 2 서울우유, ‘A2+ 우유’로 2년 연속 매출 2조 넘겼다 3 [단독]빗썸, 전 대표에 반포 원베일리 구입자금 수억 제공…당국 조치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