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고 있지만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분 중 전년동기 대비 증가분에 대해 40%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증 본인사용 합계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 2016년 연말정산을 할 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의 40%를 공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2년 연장해 2016년까지 1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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