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등 연간 학습비 부담이 1000만원이 넘는 대안교육시설이 전국적으로 5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사실상 학원처럼 운영되는 이들 미인가 국제교육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교육부는 4월1일 기준 전국의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등을 더한 학습자들의 연간 부담금이 1000만원이 넘는 곳이 54곳(27.1%)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정식으로 인가받지 못해 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곳으로 전국에 230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을 인정받는 전국 24개 ‘대안학교’와는 다르다.

종교 선교 외국어 등 국제교육 목적의 대안교육시설 가운데 연간 부담금이 2000만원을 넘는 곳은 5곳이며 입학금만 1000만원인 시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적응 학생이나 탈북자, 다문화 가정 자녀, 미혼모 등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교육시설은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소액에 그쳤다.

교육부는 국제교육 대안교육시설이 사회적 인정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사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