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990년대 댄스 음악을 틀고 춤출 공간을 마련해 젊은 직장인에게 선풍적 인기를 끈 술집 ‘밤과 음악 사이’가 무대 철거 명령을 한 서울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밤과 음악 사이 건대점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밤과 음악 사이 건대점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것은 건대입구역 일대가 학교로부터 떨어진 거리 등 유흥주점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광진구청은 올해 1월까지 음식점에 맞게 시설을 고치라고 명령했고 밤과 음악 사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밤과 음악 사이 측은 “음식점 객실이 아닌 곳에 음향시설과 특수조명을 설치했을 뿐이고 구청도 어떤 시설을 개수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수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테이블을 배치하고 빈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무도장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밤과 음악 사이는 2005년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전국에 20개 지점이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은 홍대점과 건대점 두 군데다. 김진호 밤과 음악 사이 대표는 “홍대점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 시설 개·보수 명령을 구체적으로 해 그대로 이행했다”며 “광진구청은 어떻게 고치라는 건지 말해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