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심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사건기록(ECF)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평결불복심리 재신청, 수정 판결, 신규 재판, 손해배상액 증액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통상적 소송 진행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런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이번 재판에서 삼성을 상대로 내세웠던 특허 5건과, 반대로 삼성 측이 애플을 상대로 주장한 특허 2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자사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따라 사안별로 재판부가 평결을 뒤집고 판결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배심원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배상액을 2억336만 달러 늘려 배상액 총액을 3억2천299만 달러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자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7월 10일에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의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결 후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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