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롯데홈쇼핑 측에 거액의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납품업체를 중개하는 벤더업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납품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방송 편의를 봐달다는 청탁과 함께 전직 롯데홈쇼핑 과장 하모씨 등 2명에게 수년간 5억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로부터 지인 계좌 등을 통해 1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하씨를 구속하고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7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보강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점을 추가로 포착하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 사이 이모(51·구속기소) 방송본부장 등과 짜고 회삿돈을 횡령해 2억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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