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재편하고, 사업계획·예산 등에 대한 실질 의사결정권을 부여해 코스닥시장의 독자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장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지배구조를 개편해 코스닥시장의 독자성을 강화, 중소·벤처기업 전문시장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분리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공시·업무규정 제·개정에 대해 결정할 권한만 가지고 있어 독자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코스닥과 같은 중소·벤처기업 전문시장의 운영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해 특별위원회로 재편할 방침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겸임토록 해 시장 운영 일관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 예산 등에 대한 실질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운영 중인 상장위원회(상장심사), 기업심사위원회(상장폐지)도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이관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제도·상장심사·상장폐지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실질적 분리·운영은 코스닥시장의 기업공개(IPO)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전문시장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판단에서 결정됐다.
코스닥시장 상장 건수는 2009년 53건에서 2013년 37건으로 감소했다. 상장유지에 따른 부담은 증가했지만 상장의 필요성 및 편익이 감소한 탓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요건과 상장유지 부담이 지속 강화되면서 코스피 시장과의 차별성이 약화됐고, 상장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