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황귀남 씨는 우호세력을 포함해 신일산업 지분 11.27%를 확보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지분 일부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황 씨의 소송 제기와 관련해 신일산업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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