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됐지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이 2008년 9월 허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억원의 선고유예를 구형해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1심에서 일당 2억 5000만원 노역, 항소심에서 일당 5억원 노역으로 실질적인 형량이 감경됐지만 검찰은 애초 1심 선고유예 구형에 발목 잡힌 듯 항소와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심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의 출신지가 전남 순천이라는 이유로 '향검'(鄕檢)을 운운하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시 광주지검 수뇌부의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다. 허 전 회장 사건의 지휘계통에는 황희철 광주지검장, 한명관 차장, 이성윤 특수부장이 있었다. 황 전 지검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퇴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1천억원 벌금 선고유예 구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질의를 받고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기업이 도구가 아닌 이상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한다는 생각"이라며 "경영난, 피고용인의 사정 등을 고래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고 해명했다.
한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서울 동부지검장 직무대리로 사임했으며 이 전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과거 담당자가 벌여놓은 일로 여론 비난까지 감수하며 재산 찾기 수사에 나선 광주지검의 처지가 딱하다는 동정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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