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의 노역장 유치를 중단시키고 벌금 강제집행에 나섰다. 허 전 회장은 검찰에 “재산을 팔아서 벌금을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중단시켰다. 또 벌금 강제집행을 위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 중인 허 전 회장을 소환해 재산 은닉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허 전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벌금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다는 전문이다. 법원이 확정한 허 전 회장의 벌금은 254억원이며 27일부터 노역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남은 벌금은 229억원이다. 여기에 2007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돼 수감됐던 하루가 추가 계산돼 5억원이 더 빠진다.

한편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검은 관련 법리보다 허 전 회장의 뜻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노역장을 가겠다고 하면 벌금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귀국한 뒤 본인이 노역장 유치를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노역은 벌금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벌금을 부득이하게 못 낼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재산 상황을 체크하지 않고 본인의 뜻에 의존해 노역장에 유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