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나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약관 확인해보니…
SKT 통신장애

SK텔레콤의 통신장애 현상으로 이용자들 불편을 겪었다.

SK텔레콤 측은 20일 오후 6시부터 약 24분간 장애가 지속돼 보상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한 시간과 SK텔레콤이 문제를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SK텔레콤은 "향후 정확한 원인 및 피해 규모가 파악되는 즉시 고객 여러분들께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SK텔레콤 보상, 3시간 넘기기 힘들텐데", "SKT 통신장애, 진짜 불편했다", "SKT 통신장애 때문에 약속도 깨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