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층이 장기전세주택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20일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순위가 같을 때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을 새로 포함해 저소득자일수록 입주에 유리하도록 했다.



또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입주 때에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생긴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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