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봉건 한국담배협회 상임부회장(사진)은 26일 기자와 만나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개별 입증이 불가능해 시간만 오래 끌다가 양측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이르면 3월 중 국내외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최고 33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담배가 일부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질병과 담배회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선 세계 어디서도, 누구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흔히들 담배회사가 패소한 것으로 기억하는 미국의 의료비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담배회사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미국은 우리와 같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없었는데 당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이런 부담금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경우 2002년 KT&G가 민영화되기 이전까지 50년 이상 정부가 담배사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가도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상위 피고는 결국 국가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담배협회는 KT&G, 필립모리스, BAT, JTI 등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4개 담배회사가 결성해 만든 이익단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