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합숙시켜 성매매 등을 강요한 성모(23)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11~12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자신의 월세방에서 A양(13세) 등 가출한 13~15세 남녀 청소년 6명을 합숙시키며 성매매와 절도, 상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A양에게 "월세 낼 돈을 마련하자"고 요구, 한 달간 150여 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켰으며 여중생 B양(15)에게는 화상채팅으로 음란 행위를 시켜 성매매 남성을 끌어모았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돈을 벌어오라"며 고구마 장사를 시켜 수익금을 빼앗고, 편의점에서는 담배 등 수 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성씨는 이런 방법으로 2천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청소년들이 달아나거나 경찰에 신고하려 하면 폭력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성폭력 등 전과 11범인 성씨는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 현재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가중 처벌될 방침이다.

한편 성씨는 성매매 강요에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A양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청소년들과 성씨는 원래 아는 사이였다. 가출 상태라 돌아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성씨의 집을 찾았다 보복이 두려워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양과 성매매를 한 남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