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이 수도권에서 적발될 경우 차량 등록지에 관계없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45%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지 2013년 12월11일자 A10면 참조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10년마다 수립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이 두 번째로 계획 기간은 2015~2024년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가 전 차량으로 확대 운영된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지금은 수도권 등록 차량만 규제하지만 2017년부터는 수도권에 들어오는 다른 지역 등록 차량도 규제 대상이 된다.

또 2025년까지 휘발유와 LPG가스차의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허용 기준을 주행거리 1마일에 2.1g에서 1.0g으로 기존보다 두 배 강화하고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 사업장(공장)도 1, 2종에서 3종까지 확대해 기존 312개에서 414개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수도권의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를 30㎍/㎥,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로 낮출 계획이다.

조병욱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2차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4% 줄이고, 초미세먼지는 45%까지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총 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새해 첫날 황사현상이 나타났다. 환경부는 중국 만주 부근 황사와 산둥반도 지역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수도권과 백령도의 미세먼지 하루 평균농도가 106~159㎍/㎥를 기록해 대기환경기준(100㎍/㎥)을 초과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