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장기파업 노동자에 46억 손배 판결 입력2013.11.29 15:20 수정2013.11.29 15:2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정리해고에 맞서 77일 간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쪽 33억원과 경찰쪽 13억여원 등 모두 4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종합] 2 이재명 선거법 2심, 3월 26일 선고 3 낭떠러지 만들어 놓고 사람 죽었는데 '나 몰라라' 한 개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