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3)을 28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채 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씨와 혼외자 의혹을 받은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무단 조회·유출 여부, 조회 과정에서 구청 직무와 무관한 인물의 개입·지시 여부, 정보 조회의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 국장은 지난 6월 중순께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구청 내 개인정보 민원서류 관리를 총괄하는 ‘OK민원센터’ 직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조 국장 사무실 및 자택과 OK민원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달 초엔 채군 모자의 항공권 발권 내역이 무단 조회·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보수단체 등이 “채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만간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채 전 총장은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에 “임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